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노유자 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건축사 사무실 선정 방법)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알아보신 분이라면 건물의 용도 변경이라는 말과 노유자 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볼까요?
먼저 노유자시설은 어떤 시설일까요? 노유자시설이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 복지시설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동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그리고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 쉽게 노인,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생각하시면 쉬울 거 같습니다.
그럼 용도변경이란 무었일까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포기하고 사용 목적을 달리하고자 하는 행위를 뜻하며 해당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의 새로운 용도는 해당 토지에 지정된 용도와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려는 시설에 맞게 용도를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대상을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건물 계약 전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건물이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은 가능하나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생각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위해 노유자에 대한 지식 없이 계약하셨거나 노유자 변경이 불가한 건물일 때 그리고 노유자 변경 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물일 시에는 설립하기도 전에 큰 좌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건물을 알아보며 부동산에 꼭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꼭 물어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건 중요하게 당부드립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하게 소방법에 맞게 짖습니다. 하지만 그 소방법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건물 방염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물 화재가 많아지며 강화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 잘 모른다고 판단되시면 꼭 건축사무소에 알아보는 것도 정확한 방법이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유자 시설 변경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알아보고 건물을 계약하셨다면 이제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사무소 선정 방법
용도 변경을 위해 건축사무소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알아볼 때는 비교 견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노유자 변경, 인테리어 시 가장 무서운 사항은 내가 아는 주변 지인입니다. 저는 지인보다는 업체를 비교하여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도변경 비용(공사 제외) 견적을 보면 대부분 한층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으로 부르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400만 원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같이 건물을 확인하며 어떤 사항이 필요하신지 꼭 같이 둘러보셔야 합니다. 몇몇 건축 사무소는 건물을 방문은 처음에 한번 하고 공사 업체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 1주에 한 번쯤은 방문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건물 계약을 하고 건축사 사무소 직원과 건물 내부를 확인하고 진행 중 절망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건물 내부가 아닌 외 벽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유자 변경 시 해당 층 외벽 내장재를 변경해야 노유자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은 느끼게 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층에 외부를 모두 허물고 방염처리 후 다시 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듣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외장을 다시 확인하니 방염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여 안심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런 경우 용도변경(노유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주간보호센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현장에서 건축사사무소 직원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은 계약 시 50%, 노유자 변경 완료(사용승인서 발급, 건축물대장 변경) 50%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 절차
1. 건축사 사무실 선정(3개 이상 비교 견적 진행)
2. 현재 건물의 용도확인(건축물대장 열람)
3.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변경 가능 사항 검토
4. 용도변경 의뢰(건물주 인감증명서, 위임장) / 현장 조사 및 실측(건축사 사무실 직원 동행 추천)
5. 용도변경 도서 작성 및 신고, 허가 접수 / 관련부서 협의
6. 용도변경 신고/허가 필증 교부 / 공사 착수(소방설비, 장애인시설 등)
7. 사용승인 도서 작성 및 사용승인 신청
8. 해당 관청의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 확인
9. 사용승인서 발급, 건축물대장 변경
위와 같이 용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며 100㎡ 미만인 경우 7~9까지의 상용 승인 절차는 제외되나 주간보호센터는 최소 90㎡(허용인원 : 5명)이기 때문에 100㎡가 무조건 넘어간다. 그러니 모두 해당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건물을 지을 때 관여했던 건축사 사무소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무소를 알아보는 방법은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부동산 측에 도움을 요청하면 알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기간은 약 1달 정도 소요되는데 이건 공사와 서류가 한 번에 잘 이루어 젔을 때니 대부분 2달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을 셨다면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주간보호센터를 설립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없을까?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면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축 소 사무소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 이때 인테리어를 진행할 회사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테리어 회사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비용은 노유자 공사를 포함하여 설립 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꼭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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