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족돌봄긴급지원1 오미클론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2년 1월 1일 ~ 22년 12월 16일) 오미클론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2년 1월 1일 ~ 22년 12월 16일)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당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22년 12월 16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구체적인 사유는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정상적인 등원, 등교를 못 한 경우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해당됩니다. 지원 일수와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500,000원 이내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 ~ 2022.. 2022. 3.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