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인력기준과 설치기준
주간보호센터 인력기준 * 위 인력기준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무원은 시군구에 따라 필수 인원으로 이야기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확인 필요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 하는 자 2.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 각각 겸직할 수 있음,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 제외)이어야 함 3. 사회복지시설..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