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에서 많은 어려움과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만큼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가장 처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해야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건축사 사무실을 알아봐야 하는지 처음 하시다 보니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유자시설의 뜻이 뭘까요?
노유자시설을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해 보면 뭔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노유자시설은 왜 설치조건이 까다로운 걸까요?
그 이유는 노유자시설이란 말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老)유(幼)자(者) 어르신, 아동,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 안전 요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위급상황 대처가 잘 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노유자시설 변경을 위한 조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법 관련으로 강화되고 있으니 건물을 선정하기 전 그 사항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노후된 건물을 임차료가 저렴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소방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건물을 선택해야 할까요?
1. 건물 내진설계가 완료된 준공 1~5년차인 신축건물
2. 2개 이상의 계단(비상계단)
3. 장애인 시설 :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E.V
- 장애인 관련된 시설은 그 치수가 정해저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꼭 확인 必
4. 소방시설 :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배연창, 환기
- 스프링클러는 노유자 시설의 기준 간격 확인 必
5. 건물 외벽 방염처리
위 사항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즉, 장애인 시설과 소방시설을 노유자 시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는 당연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수정하여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건축사 사무실에 일입니다. 단, 관련 공사는 공사 업체를 통해 진행하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노유자 공사 및 허가는 1달에서 길게는 2달이 소요되며 층과 면적에 따라 비용은 약 500~700 정도가 들게 됩니다. 작지 않은 금액과 기간이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실 선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제 글을 보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한 곳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최소 3 업체 정도 비용을 알아보셔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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