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간보호센터 입소 자격
오늘은 노인 주간보호센터 입소 자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글은 장기요양 창업 운영 또는 홍보에 관한 글이였으나 이번에는 보호자와 어르신께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기 위한 자격과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주간보호센터 블로그에도 꼭 올리셔야 하는 부분이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소 대상 안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 재가 등급 1~5등급, 인지 지원등급(6등급 해당)어르신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여 부양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위 내용은 기관에 공통적인 부분이나 기관에 특성에 따라 제외 대상을 정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외대상은 크게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노인성 질병 외 전염성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 "폭력적인 행동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 "다른 어르신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블로그에 작성해 놓으면 보호자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쾌적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어르신을 가려서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소 절차 안내
국민 건강공단으로부터 재가 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 한하여 보호자와 전화 및 상담 후 입소
3. 입소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증서, 주민등록등본, 표준장기 이용계획서(공단발급), 의사소견서(건강검진자료/전염성여부 확인), 기초생활 수급자 시 증명서&의료급여
위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며 이용시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관에 맞게 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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