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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정보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법

by 기풍이 2022. 3. 28.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위에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있습니다.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의사소견서(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 첨부서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1부

대리 신청 시 : 가족, 친족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신센터의 장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신청 종류

1. 인정신청(필요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청자격을 가진 분이 처음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2. 갱신신청(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받았으나 그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갱신해야 하는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3. 등급변경신청(필요서류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받은 등급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 시(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4.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장기요양 급여종류 · 내용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급여종류 · 내용변경 사유 발생이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하며 의사소견서 중 치매진단 관련 추가서류의 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 전 치매전문교육 이수 기관 여부 확인 必
-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기관 명단 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포함 되는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안하셔도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시-의사소견서-제출-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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