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위에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