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간보호지정제절차1 주간보호설립 확인 사항 2019년 6월 12일 일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라 2020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장기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었다. 그 내용은 설립 후 신고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설립을 계획할 때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내용 일부 발췌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신고제 : 신설신청자 .. 2022. 1.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