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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건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세요~(3년 만기, 이자 100%~300%)

by 기풍이 2022. 3.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세요~(3년 만기, 이자 100%~30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22년) 7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제도로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최근에 시작 된 금융위원회 주관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른 내용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이자가 10%정도 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자가 100%~300%입니다. 올해 7월 부터 대상자가 기준준위소득 100%까지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지 대상자가 작년(1,800명)에 비해 올해(118,000명)까지 거의 7배 정도가 늘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내용이다 보니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안하는 청년들이 많을꺼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원~30만원까지 매춸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식 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4,907,004

* 21년 및 22년 기준 중위소득 : 22년은 21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되며 22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은 23년 적용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소득(근로·사업) :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면제)

- 기준중위소득 : 50%초과 100%이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해당

- 기초 차상위 계층 :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이라면(소득무관) 모두 신청 가능 

- 그외 : 연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최소 600만원 ~ 2,400만원 이하에 해당 되야함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촌 1.7억원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 신청 시기 : 2022년 7월 중(적립은 9월 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가정의 청년은 1:3비율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이자에 추가해서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외 청년은 1:1비율로 10만원 저축 시 은행 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10만원이 지원 됩니다.

그러면 만기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 만기는 3년이니 이걸 계산하면 원금 360만원에 위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360만원~1080만원까지 지원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더해지면 최소 720만원~1440만원에 또 은행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 청년 수 제한이 없어서 가구 내 청년에 따라 모두 가입 가능 하다고 합니다.  꼭 체크 하셔서 좋은 제도에 참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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