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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정책 1편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정리

by 기풍이 2022. 3. 21.

청년정책 1편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정리

 

우리나라에는 많은 청년 정책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꼭 한번 알고 혜택을 꼭 받도록 해 보자. 우선 정책은 거의 소득 기준소득에 따른 정책이 많기 때문에 중위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환산표(2022년 기준)

중위소득-환산표

"중위 소득에 몇 퍼센트" 라는 기준이 많은데 그 금액은 해당 가구에 퍼센트를 곱하면 됩니다. 

예) 중위 소득에 80%(3인 가구 기준) : 4,194,701(3인가구 중위소득) X 80% = 3,355,761 

중위 소득과 퍼센트 계산까지 말씀 드렸으니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 제도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공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와 상담을 통해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이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I 유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지원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됨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49,600원 초과 시 부지급

 

II 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 지원

 

I 유형과 II 유형 비교표

I유형과-II유형-비교표

신청 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통합검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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