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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22년 3월 16일 변경 사항)

by 기풍이 2022. 3. 17.

코로나 생활지원금(22년 3월 16일 변경 사항)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36만 명이 넘었고 하루에 3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 국민의 10명 중 1~2명은 확진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입원 또는 격리를 하게 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기준이 3월 16일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예산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자

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입원·결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통지일로 봄

15일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16일에 입원·격리에 대한 통보가 오니 15일 확진자 기준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 확진자 분류

22년 3월 14일 부 PCR 검사를 안 해도 전문가용 신송항원 검사나 응급용 유전자 선별 검사를 받고 양성이 되면 확진자로 분류함(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00여 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 해당 병원 검색 방법

건강보험 사험평가원 홈페이지,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60대 이상은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무료 처방 가능

■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의 변경 사항

기존 14일씩 자가격리를 했을 때에는 생활지원비로 1인 기준 4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3인이 넘으면 100만 원이 넘은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으나 2월 14일에 1차로 생활지원비 개편을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전체에게 지급됐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지원비는 7일, 유급휴가 지원 상항 금액은 7만 3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동거인 격리를 안 하고 수동 감시자로 전환되며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었음 하지만 3일에 10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바람에 22년 3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2만 원씩 5일로 계산해서 정액으로 가구당 10만 원만 지급하고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 2인 이상은 15만 원 고정 지원(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함)

 

■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

1.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는 지원이 안 되며 회사가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음 이 유급휴가 비용도 3월 16일부터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되며 지원 일수도 총 5일로 제한하여 22만 5천 원을 지원함

2.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근로자

3.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나 확진자 개인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 가능

4. 해외 입국 격지라나 격리 수칙, 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 비대면 신청 가능(단, 확진자 계좌로만 신청 가능)

 

■ 참고사항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민증, 면허증, 여권),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란색 질병관리청 지침을 클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링크를 안넣는데 글을 쓰기 위해 정보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렵더라구요. 링크 들어가셔서 882번 내용 확인 하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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