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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20

오미클론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2년 1월 1일 ~ 22년 12월 16일) 오미클론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2년 1월 1일 ~ 22년 12월 16일)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당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22년 12월 16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구체적인 사유는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정상적인 등원, 등교를 못 한 경우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해당됩니다. 지원 일수와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500,000원 이내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 ~ 2022.. 2022. 3. 7.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한시지원금 )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한시 지원금 ) 위 지원금은 735억원의 예산으로 2022년 3월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1월부터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에게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족요양)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타가운 소식입니다. 신청은 3월 5주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 매뉴가 생기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구비서류 :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3월 말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2022. 3. 7.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소득안정자금(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소득안정자금(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위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760억 원의 규모로 7만 6천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2022년 1월 1일(1월 1일 포함)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재계약이나 이직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그 공백이 7일 이내인 경우 근속 요건 충족으로 인정함)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님 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 2022. 3. 7.
5차 긴급고용안정금 신청 대상 및 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22년 3월 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8만명에게 4,094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코로나 시작 이후 기존 1차~4차까지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고 새롭게 신청하는 분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모두 충족 시) 1. 2021년 10월, 11월 중 50만 원 이상 소득 2.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20일 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감소요건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21년 10월, 11월 한 달 소득이나 2020년 연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대상 직종 특수형태근로자 : 방가..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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