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소득안정자금(택시기사 방역지원금)

by 기풍이 2022. 3. 7.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소득안정자금(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위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760억 원의 규모로 7만 6천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2022년 1월 1일(1월 1일 포함)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재계약이나 이직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그 공백이 7일 이내인 경우 근속 요건 충족으로 인정함)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님

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소속 회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한 번에 지자치 단체에 제출

지원금-신청-방법

기한 : 2022년 3월 14일 까지

비고

기사님의 소득은 감소하였는데 회사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줄지 않아 그 회사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기사님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여기에 더해 곧 50만 원 정도 추가 지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매출-감소-기사-직접-신청-방법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니 각 지자체에 신청을 언제 받는지 놓치지 않게 꼭 문의 후 지원금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