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센터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강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삼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생상 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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