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에는 매년 나라에서 정해주는 직접인건비가 있다. 매출의 일정 부분은 비율에 맞게 그 비율 이상을 '직접인건비'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매출이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매출이란 결산서에 세입 처리된 장기요양급여 수입 + 본인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매출의 일정 % 이상을 국가가 정한 직접 인건비 비율로 지출되어야 한다.
1. 주간보호센터 인력 기준
구분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간호사 or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or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1명(이용자 25명 이상) | 1명 | 1명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 1명 이상 | - | 1명 | - |
※ 사무원이 필수 인력으로 정해진 지역도 있으니 확인 필요
- 직접인건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간접인건비 : 시설장,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조리원
2. 주간보호센터 직접인건비 비율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비율 | 48% | 48.1% | 48.3%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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