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2일 일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라 2020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장기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었다. 그 내용은 설립 후 신고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설립을 계획할 때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내용 일부 발췌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06.12> |
신고제 : 신설신청자 ▶ 시군구신청 ▶ 승인
지정제 : 신설신청자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 승인 or 거부
위 사항 확인 시 지역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가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여 설립 준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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