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설립 인테리어 업체 선정의 기준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설립 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은 정말 실질적인 부분이니 꼭 읽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주간보호센터를 설립을 결정하셨다면 전 글에 작성한 노유자에 대해 알아보고 인테리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선 주간보호센터 설립 시 인테리어 하는 기간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며 저에 주간보호센터 오픈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사기유형
1. 노유자 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설 오픈 예정기간이 2달 이상 늦춰짐
2. 견적서에 작성한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로 시공
3. 부실시공(누수 등)이 발견됨에도 보수를 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연락 두절 등)
4. 계약금을 먼저 요청 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5.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작업을 중단하며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야간작업, 인건비, 자재 추가 등)
6. 계약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나 이 부분(공사)은 별도 부분이라고 하며 추가 금액 요청
■ 인테리어 업체 선정 기준
1. 노유자 시설에 대한 이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유자 시설에 대한 이해도 입니다. 노유자 시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이해도와 같은 부분입니다. 노유자 허가를 위해 건축사 사무실과 소통 후 진행하겠지만 설립을 하는 당사자도 노유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얼마나 노유자 시설 경험이 있는지는 아주 큰 부분입니다. 혹이나 주변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에게 의뢰를 하신다면 "노유자 별거 아니야"라는 답변을 받고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부분이 아니며 시설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노유자 허가로 인해 오픈 일정이 한 달 이상 늦춰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노유자 시설 경험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또는 건축사 사무실과 인테리어 업체가 알아서 협의 하에 진행하라고 지시만 하지 마시고 꼭 중간중간 체크하시고 대표자 역시 노유자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숙지할 수는 없지만 의뢰한 사람이 관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 건축사 사무실과 인테리어 업체의 인식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 노유자 시설에 대한 지식을 건축사 사무실 또는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자가 질문 시 답변이 "그건 알아서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셨어야죠"라고 답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업체는 거르는 것이 맞습니다. 작게는 1억 많게는 그 이상을 주고 의뢰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2. 3D 입체 평면도 요청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는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전 도면은 기본이고 3D 도면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한눈에 보기 쉽게 고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색상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뢰자가 알고 수정 부분을 이야기 하기 편리하며 공사 기간 기관 홍보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꼭 3D 입체 평면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 시에 그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업체와 업무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D 입체 평면도를 수정하고 인테리어를 완료해도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도면만 보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3D 입체 평면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작업 타임 테이블 요청
인테리어가 아닌 모든 업무에는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타임테이블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타임테이블(공정계획표)을 확인하여 한 공정이 끝날 시기에는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시를 하면 안 됩니다. 비용을 주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같은 행동이라도 진행사항 체크와 감시는 다른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에 따라 인테리어 컨디션과 기간에 많은 영향을 키 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뢰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을 위해 방문 시에는 꼭 음료수나 식사시간이라면 식사를 같이 하며 힘든 부분을 위로해 주시고 진행 사항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 등록증 확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시 인테리어 하는 기간에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 하시만 종종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당연하게 그런 업체랑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만약 사업자 등록증과 이름이 다른 대표가 2000만 원 저렴하게 견적을 제시한다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렴한 데는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 회사와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정확하고 세분화된 견적서
견적서는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신뢰감과 관심도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견적서 보면 어디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는지 어떤 마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는 업체가 많습니다. 꼭 세분화된 견적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업무가 너무 늦어집니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거르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견적서 작성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공자재의 부품, 규격, 모델명도 없이 견적을 낸다는 건 상식 정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자재에 대한 정보 등이 없다면 어떤 자재를 사용해도 견적 계약서 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떤 부품을 사용할까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신뢰를 주는 사람에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6.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요청하는 업체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계약금 몇 프로와 중도금을 요청하는 업체는 거르시기 바랍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자제를 사고 일하시는 근로자를 위해 먼저 달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그 일이 진행이 되는지 기간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먼저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닌 정당하게 맞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검색창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시공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열거할 수 없지만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수의 업체로 인해 최선을 다하시는 인테리어 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설립하시는 기관장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 사기 피해 예방 방법
1.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이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 등록 후 사업 기간 확인(5년 이상 추천)
- 위 사항이 절대 적일 수는 없으나 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나쁜 업체일 경우 사업자 등록 후 5년이란 세월을 이어갈 수 없지 않을까요?
2. 공정거래위원회 "[제10079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구체적 계약서 작성
- 시공자재의 부품, 규격, 모델명 작성
- 계약서 內 공사 완료일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지연손해금" 지급 명시
* 지연손해금 : 지체에 빠진 채무가 채권자에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하는 것을 말함
- 계좌번호(회사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정된 계좌번호로만 금액 납부
- 하자 보수 기간 명시
-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보험 증권 청구
* 하자이행보증보험 : 계약 이행이 완료되고 검수 또는 준공검사가 끝난 후, 하지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차 보수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 보험을 말함
3. 공정일정표를 확인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할 것
- 날짜로 잡는 것이 아닌 공정 기준으로 중도금과 잔금 입금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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